질의요지
• 장기계속계약에서 1차 준공대가가 수령된 상태에서 간접비에 대한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1차공사분 공기연장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금액을 2차공사 계약금액에 반영하여도 가능한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9년 6월 18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0항에 따라, 제8항 전단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40조에 의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하므로, 준공대가 수령전까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음
• 장기계속계약에서 각 차수별로 체결되는 계약은 각 계약마다 독립된 별건의 계약이고 착공과 준공은 각 차수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준공대가 지급도 차수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차공사 준공대가를 지급하면서 정산하지 못한 금액은 이후의 차수에서 정산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