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계약금액이 증감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손해보험비에 대한 증감여부와 보험기간 연장여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6년 11월 29일)
•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된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해야 함
(계약금액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설계변경에 의해 공사손해보험 가입대상금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의 보험료승율에 의해 증액이 가능함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각 차수별로 체결한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그 차수 계약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발생한 실비를 지급
• 계약금액이 증감되고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57조 제4항에 따라 순계약금액만큼 공사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하고 보험기간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함
(증가된 순계약금액이 당초 보험가입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