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요약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 국가나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상대자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방법으로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도 이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조정방법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 그 후 계약당사자는 지수조정률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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