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 300억이상 규모의 39개월 공사기간
• 시공사 귀책없는 지연사유(A공정기간 36일, B공정기간 16일) 발생으로 공기연장 승인
질의내용
• 간접비 산정시 공기연장 사유발생 시점(A기간 36일, B기간 16일)의 배치인원으로 산정하는지, 최종 늘어나는 기간의 배치인원으로 산정하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8년 4월 24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함.
• 귀질의 경우 실제로 연장된 계약기간(전체 계약기간이 아닌 당해차수계약 연장기간)을 기준으로 실비를 산정하며 간접너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정상적인 공사기간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