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계약상대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의 증감없이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직접공사비 감액 여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7년 6월 14일)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 사유로 공사물량과 함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가 공사량의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 없이 해당 공사의 준공기한 안에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준공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