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분리발주된 건설폐기물 물량의 초과발생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여부
• 추가금액을 당사에서만 부담하여야 하는지 발주처 직발주 업체와 같이 부담하여야 하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8년 12월 10일)
•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 공사 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한 처분비용은 발주기관이 부담해야함
• 계약상대자가 설계와 시공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대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공사수행중 건설폐기물이 계약상대자가 설계시 산출한 물량을 초과하여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의3에 의거
추가발생한 폐기물처리비용은 각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부담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