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물량 증가
• 증가된 물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를 적용하는지, 신규단가를 적용하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9년 8월 28일)
• 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
•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함.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함
•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공사의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0조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에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100%)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