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시공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 증감없이 공기단축을 했을 때 계약금액 감액여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7년 6월 14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의한 설계변경사유로 공사물량과 함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가능
• 계약상대자가 공사량의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없이 해당공사의 준공기한 안에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준공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