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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최신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를 제공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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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시공사 자발적으로 공기단축시 계약금액 조정 (2017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23-02-09 18:19
조회
5075
 

   질의요지

    • 시공자가 자발적으로 공사량 증감없이 공기단축을 했을 때 계약금액 감액여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7년 6월 14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5 제1항 각호에서 정한바에 따라 발주기관의 필요에의한 설계변경사유로 공사물량과 함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증감조정 가능

    • 계약상대자가 공사량의 증감이나 계약기간 변경없이 해당공사의 준공기한 안에 공사 이행기간을 단축하여 준공한 경우라면

      계약금액을 감액하여 조정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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