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발주처 귀책사유로 인해 공사중지 발생시 공사중지기간 동안 발생한 간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 계약상대자가 공사 타절을 요청할 수 있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19년 8월 26일)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4항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한 경우에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에 초과일수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공사정지기간이 공기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관련 기사 참조
https://www.dnews.co.kr/uhtml/view.jsp?idxno=20130726101141954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