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증가 발생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21년 7월 8일)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은 설계변경 당시가 기준시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기존비목의 물량증가시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 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시점을 해당 설계변경 당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