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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최신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를 제공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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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 적용 기준시점 (2021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23-02-09 09:36
조회
5924
 

   질의요지

    •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물량증가 발생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일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21년 7월 8일)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시설공사 계약에서 국가계약법 제64조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

      기존비목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이 기준시점, 신규비목 또는 협의단가로 적용된 품목은 설계변경 당시가 기준시점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1항에 따라, 기존비목의 물량증가시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은 입찰일 또는 직전조정기준일로 함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 제2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 단가는

      계약금액 조정 기준시점을 해당 설계변경 당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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