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반영할 때 등락폭의 합계가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하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20년 5월 21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품목조정율로 산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금액을 산출함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입찰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 산정한 등락폭의 값 전체를 더한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눈 값이 3% 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당 등락폭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됨
• 각 품목별 등락폭이 ±3% 미만인 경우, 제외하지 않고 전체 등락폭을 더해 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