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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쟁 해결을 위한 최신 판례 및 유권 해석 사례를 제공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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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품목조정으로 물가변동 반영시 제외품목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 (2020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23-02-09 19:00
조회
4992
 

   질의요지

    • 품목조정율로 물가변동을 반영할 때 등락폭의 합계가 3%이하인 품목은 제외하고 합계금액을 구해야 하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20년 5월 21일)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품목조정율로 산출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에 따라 금액을 산출함

      ① 계약단가 <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② 입찰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물가변동당시 가격            → 등락폭 =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가격 - 계약단가

      ③ 입찰당시 가격 < 물가변동당시 가격 < 계약단가            → 등락폭 = 0

   

    • 산정한 등락폭의 값 전체를 더한 금액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나눈 값이 3% 이상 증감되는 경우 해당 등락폭이 물가변동 조정금액이 됨

    • 각 품목별 등락폭이 ±3% 미만인 경우, 제외하지 않고 전체 등락폭을 더해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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