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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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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및 유권해석 사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시 생산자물가지수 적용 방법 문의 (2022년)

작성자
건설계약연구원
작성일
2023-02-09 11:22
조회
5692
 

   질의요지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생산자물가지수 적용법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22년 12월 16일)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품목조정률(또는지수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음

    •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를 적용하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있는 지수를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시점(기준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비교시점)의 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물가지수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 당시에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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