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시 생산자물가지수 적용법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22년 12월 16일)
•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일이상 경과하고, 입찰일을 기준일로하여품목조정률(또는지수조정율)이 100분의3 이상 증감된 때에 할 수 있음
• 재료비 지수는 한국은행이 조사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및 수입물가지수를 적용하며, 각 비목군의 지수는 입찰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에 발표되어있는 지수를 적용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지수조정률에 의한 물가변동 계약금액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 입찰시점(기준시점)과
조정기준일 시점(비교시점)의 물가지수를 비교하여 산정하는 것이므로 물가지수는 기준시점 또는 비교시점 당시에 발표된 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