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 발주자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 발생
• 1년 이상 종사하는 일용직근로자 대상 퇴직금 지급액을 원도급사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답변요약 (조달청 유권해석, '22년 10월 28일)
•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 사용자는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가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전액을 지급하도록 해야함
• 건설현장근로자 퇴직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것이 아님
• 건설공사 퇴직금은 정산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