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는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하면, 계약금액은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구분 | 계약상대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 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
기존 비목의 증가 | 계약단가 | 협의단가 |
기존 비목의 감소 | 계약단가 | 계약단가 |
신규 비목 | 산정단가 × 낙찰율 | 협의단가 |
신기술 | 절감금액의 50% 감액 (국가계약법 제65조 14항) | |
제비율 증감분 | 제비율 적용은 산출내역서상 비율 적용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 못함 |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낙찰율을 적용하는 경우
산정 방식 결정 및 비용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