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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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국내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대한
국내 최고수준의 클레임 서류작성 및 자문실적을 기반으로
현장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클레임의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해외 및 국내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대한 국내 최고수준의 클레임 서류작성 및 자문실적을 기반으로 현장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클레임의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설계변경 추가비용

설계변경은 공사 중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나 공사물량의 증감, 계획의 변경 등으로 당초의 설계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를 설계변경 추가비용(Variation Cost)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는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유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ㆍ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국토교통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9조는 설계서와 공사현장의 상태가 일치하지 않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발주자가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증감하면, 계약금액은 조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증감된 공사의 단가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산출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로 한다.
3. 증감된 공사에 대한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은 산출내역서상의 율을 적용한다.

1. 단가의 산정 기준
구분계약상대자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발주기관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기존 비목의 증가계약단가협의단가
기존 비목의 감소계약단가계약단가
신규 비목산정단가 × 낙찰율협의단가
신기술절감금액의 50% 감액
(국가계약법 제65조 14항)
제비율 증감분제비율 적용은 산출내역서상 비율 적용
법령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 못함
2. 조정금액의 산정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 ① 수량산출서 상의 물량 증감분 검토
  • ② 기존 내역서에서 수량만 증감분을 반영하여 계약금액 조정분 산정

낙찰율을 적용하는 경우

  • 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 산정
  • ②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 낙찰률을 곱한 단가 산정
  • ③ 변경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낙찰률을 적용한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분 산정

산정 방식 결정 및 비용 계산

  • ①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한 단가와 낙찰률을 곱한 단가 범위내에서 협의단가 산정
  • 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50%를 적용한 중간금액 산정
    :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설계변경 당시 단가 × 낙찰률) ] × 50%
  • ③ 변경이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 협의단가 or 중간금액 적용하여 계약금액 조정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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