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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국내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대한 국내 최고수준의 클레임 서류작성 및 자문실적을 기반으로
현장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클레임의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해외 및 국내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대한 국내 최고수준의 클레임 서류작성 및 자문실적을 기반으로 현장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클레임의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생산성 저하 비용

생산성 저하비용은 건설공사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공사 수행 중 예측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투입장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일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생산성 저하비용은 건설공사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공사 수행 중 예측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투입장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일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장비임대료 및 장비 운전원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능률 저하비용이 대표적인 건설현장의 생산성 저하비용(Disruption Cost) 이다.

생산성 저하비용은 건설공사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공사 수행 중 예측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투입장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일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생산성 저하비용은 건설공사에서 작업의 효율성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공사 수행 중 예측치 못한 사건들로 인해 투입장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일시 중단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현장에서는 장비임대료 및 장비 운전원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작업능률 저하비용이 대표적인 건설현장의 생산성 저하비용(Disruption Cost) 이다.

국내 생산성 저하비용 관련 법령 및 판례 부재
생산성 저하에 따른 추가공사비가 확정된 판례는 서울고등법원 2014나 2046561 공사대금 판결로서 Measured Mile 방식을 적용하여 생산성 저하비용을 산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법원이 인정한 사례이다.
해외에서는 생산성 저하비용에 대해 인정하고 이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관련 판례도 다수 존재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러한 생산성 저하비용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고 관련 사례도 매우 적은 실정이다.
건설공사에서 생산성 저하 비용(Disruption Cost)은 프로젝트 진행 중 발생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예상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러한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Measured Mile 방식이 있다. 이 방법은 “기준 생산성”과 “실제 생산성”을 비교하여 생산성 저하비용(Disruption Cost)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1. 기준 생산성 설정
생산성 저하비용의 첫 번째 단계는 기준 생산성을 설정하는 것이다. 기준 생산성은 생산성 저하가 발생하지 않은 과거 데이터나 유사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설정하며, 시간당 작업량이나 인력의 작업 속도를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2. 실제 생산성 설정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 현재 프로젝트의 생산성을 측정한다. 이는 특정 기간 동안 실제로 수행된 작업량을 바탕으로 산정하며, 작업일보, 소프트웨어를 통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해 이루어 진다.
예시) 10일 동안 700㎥를 작업한 경우, 실제 생산성은 700㎥ ÷ 10일 = 70㎥/일
3. 생산성 차이 분석
기준 생산성과 실제 생산성를 바탕으로 생산성 저하률(Loss of Productivity)을 산정한다.
예시) 기준 생산성이 100㎥/일이고, 실제 생산성이 70㎥/일이라면,
생산성 저하률은 1 – 70㎥/일 ÷ 100㎥/일 × 100 = 30% 이다.
4. 생산성 저하비용산정
생산성 저하가 발생한 기간 동안의 인건비, 자재비 등에 생산성 저하률을 곱하여 생산성 차이를 바탕으로 저하비용을 산정한다.
예시) 실제 지출된 비용이 100만원이라 가정했을 때, 생산성 차이에 의한 비용은
100만원 × 30% =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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