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클레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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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및 국내 약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대한 국내최고수준의 클레임 서류작성 및 자문실적을 기반으로

현장 공기연장 및 추가비용 클레임의 성공전략을 제공합니다.

해외 및 국내 약 150여개 현장의 건축, 토목, 플랜트 복합공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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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비용 클레임

건설공사에서 지연사건이 발생하여 계약 당사자간에 공기연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지연사건 및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투입된 추가비용 (Additional Cost)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증 및 협상이 이루어진다. 국내외 대형 건설공사에서는 대다수의 공기지연관련 클레임이 이러한 공기연장관련 지체상금(Liquidated Damage) 및 손실비용을 다루고 있으며, 상호간에 우호적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건설분쟁으로 확대되어 적게는 몇 십 억원에서 많게는 몇 천 억원에 해당되는 손실비용을 최종적으로 판결 받고 있다.
공기연장과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손실에 대한 보상은 합의된 계약조건의 관련규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필자의 경험상 해외공사의 경우에서는 소수의 공사계약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계약조건에는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다루고 있지 않다. 국내의 경우, 공공공사 계약에서는 공기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의 보상방식에 대해 관련법령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정해진 방식에 따라 관련비용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한다. 이에 반하여 해외공사의 경우에서는 지연사건과 실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인과관계(Causal Linkage) 설명이 필요하며,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1. 지연사건(Event)

먼저, 계약조건에 명기된 비용보상 가능한 지연사건을 확인하여야 한다. 지연사건은 공기연장 및 비용보상이 인정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인정범위는 당해 공사의 계약조건과 계약이 적용되는 관련법령에 의해 결정되므로, 클레임 및 분쟁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계약조건에 대한 검토 및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에 인지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

2. 인과관계(Causal Linkage)

비용보상을 청구하는 주체는 지연사건과 손실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물론 여기서 지연사건은 비용보상 가능 지연사건을 의미하며, 손실은 실제 발생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를 의미한다. 입증의 책임이 있는 주체는 해당 지연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But for’의 개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3. 지연의 영향(Effect)

지연사건으로 인한 작업의 영향을 규명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Effect)는 지연사건이 일어난 시점에서 작업에 미친 실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한다.

4. 비용보상 청구권한(Entitlement)

기본적으로 비용보상 청구권한은 계약조건에 명시된 비용보상 가능 지연사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비용보상을 위한 선결조건을 모두 준수하였을 때, 권한이 인정된다.

5. 통지 및 증거자료(Notification & Records)

통지(Notification)는 비용보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계약에 규정된 경우가 많으며, 클레임 인정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간주된다. 통상적으로 통지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해당 기한내 통지에 실패하였을 경우 클레임 권한이 상실된다는 조건(Time-bar)이 명기된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지연사건의 발생과 그 영향력에 대하여 명확이 인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여 적시에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관련 기록자료 또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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