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쟁/감정

HOME  >  건설 분쟁/감정  >  감정대응

건설공사 분쟁준비 및 감정 진행단계에서 최고수준의 전문성과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법익 극대화를 약속 드립니다.
건설공사 분쟁준비 및 감정 진행단계에서 최고수준의 전문성과 분쟁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법익 극대화를 약속 드립니다.

감정대응

감정이란 법관의 지식과 경험을 보충시켜 주기 위하여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진 제 3자로부터 학문적 지식에 기하여 법규, 관습, 경험법칙의 존부 및 그것들을 적용하여 얻은 판단의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증거방법이다.
건설감정은 일반분야 감정과 다르게 감정의 전제조건 설정부터 까다롭고, 감정사항이 복잡하며 감정료가 고액이고, 무엇보다도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와 오류지적이 매우 어려워서 일단 내려진 감정결과를 수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건설감정의 업무 단계는 크게 ‘준비, 현장조사, 감정서 작정, 감정보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감정인은 ‘준비’ 단계를 통해 감정신청 사항의 충분한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위한 장비와 조사방법, 조사양식을 미리 점검하여야 한다. 각종 설계도서 등 자료의 확보도 이때 이루어 진다.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감정인이 감정신청 사항에 대한 조사와 현장조사결과를 정리한 ‘현황도’ 및 ‘현장조사서’를 작성한다. ‘감정서 작성’ 단계에서는 현장조사결과를 토대로 감정내역을 산출한 결과와 구체적 감정의견을 기재한다. 감정인이 최종적인 감정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정보완’ 단계에서는 감정결과에 대한 원 · 피고의 질의나 의견에 따라 감정결과에 대한 수정 · 변경, 보충이 이루어진다.
건설분쟁을 수행하는 적지 않은 실무자들은 건설감정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에 따라 합리적인 결과를 생산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건설분쟁과정에서 다수의 건설감정 결과를 살펴보면 여러가지 현안이 얽혀있는 복잡한 공사나 대형공사의 건설분쟁은 감정인마다 그 결과가 상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사건에 적합하지 않은 비전문가가 감정인으로 지정되어 감정결과가 제공되는 경우가 있다. 이점은 국내 건설감정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건설분쟁을 수행하는 소송당사자 또는 로펌은 건설감정 이전단계에 복잡한 현안들에 대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능력을 지닌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정을 준비하는게 필요하다. 대형공사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인 변경과 지연사건들의 전체공사에 대한 영향력과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산출하여 감정시행 전에 감정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본격적인 재판부의 심리를 진행하기 전에 시행되는 건설감정의 진행과 관련해서도, 감정인 채택시 적정한 능력을 지닌 감정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으며, 감정 진행단계에서도 전문가를 활용하여 감정진행을 진행함으로써 감정결과가 불리하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한 감정결과가 제공되었을 때, 감정결과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수정감정을 포함한 추가감정을 요구하거나 감정결과의 문제점을 명확히 제기하여 부정확한 감정결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CCA건설계약연구원 |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1, 재림빌딩 4층
사업자번호: 215-86-14847 | 대표전화: 02-353-6015 |
E-mail: cca@cca.re.kr
Copyright 건설계약연구원 All Rights Reserved. || admin
Design by 티제이웹